
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인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 두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재산세 납부 분할 신청방법과 지방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제도와 분할납부 신청하기 분할납부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 납부 세액의 기준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할 납부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 공인인증, SMS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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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1.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