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공제조건 한도가 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내는 월세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신다면 연말정산 월세 전세 공제 받는 방법과 경정청구까지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월세 공제 조건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 : 연 750만원, 세액공제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27만 원,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12만 5천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를 공제했습니다. 2023년 월세 공제액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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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6.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