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해지 시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파격적인 저축상품입니다.
신청기한이 5월 21일까지 정해져 있으니 신청방법, 신청조건, 필요서류, 혜택을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실 분 누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후 심사기간을 거친 후에 8월 중에 개별로 문자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그때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5월1일 수요일 ~5월 21일 화요일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직접 방문 신청 방법 :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일 시군구내에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간단히 조회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의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가구와 차상위 초과 가구에 따라 지원자격과 혜택이 달라지니 자신의 조건에 맞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차상위 이하 가구
🔸나이조건 : 만 15세 ~39세 이하
🔸가입기간 :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근로소득 조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기 시 혜택 : 매월 10만 원 본인저축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 + 이자
[3년간 저축했을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36개월간 매월 30만 원 정부지원금 + 이자]
2. 차상위 초과 가구
🔸나이조건 : 일하는 19세 ~34세 청년
🔸가입기간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근로소득 조건 :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월 223만 원)
🔸만기 시 혜택 :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인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114,223 | 2,228,455 |
2인가구 | 1,841,305 | 3,682,609 |
3인가구 | 2,357,329 | 4,714,657 |
4인가구 | 2,864,957 | 5729913 |
5인가구 | 3,347,868 | 6,695,735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바로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절차
신청접수 | 소득조사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및 개별안내 |
가입자 통장개설 및 본인 적립금 저축 |
5월1일수요일~ 5월21일화요일 |
6월~7월 | 8월~ | 8월1일목요일~ 8월22일 목요일 |
만기조건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지속하고, 자산형성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이수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간 통장 유지와 근로활동 유지
✅10시간 온라인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의 추가지원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3배 더 많은 돈을 지원받다 보니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니 꼭 지켜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진 기준과 절차
올해부터 가입대상 기준과 가입절차가 완화되었습니다.
1. 근로소득기준이 상향되어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면 가구재산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기존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군입대, 육아휴직, 퇴사등의 이유로 적립이 중지되는 경우 납입도 중지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적립이 중지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알림 서비스로 저축일에 모바일 안내문자 발송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학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 1유형 소득 성적 신청 방법 (0) | 2023.11.22 |
---|---|
연말 정산 월세 전세 공제(액) 100만원 받는 방법 경정 청구 방법 (0) | 2023.11.16 |
중고차 매매 추천 사이트 확인하기 (안전한 곳) (0) | 2023.10.31 |